동물백과물고기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을까?

물고기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을까?

[애니멀프레스] 동물학대는 사전적으로 ‘동물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땅 속에 박힌채로 발견된 푸들 사건’, ‘꽁꽁 묶인 채로 발견된 주홍이 사건’ 등은 대표적인 동물학대 사건입니다.

여러 동물이 있고 학대가 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처럼 비명을 지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접하기 쉬운 생명체인지라 그들의 감정과 고통이 인간에게 더 잘 전달되기도 하죠.

퍼포먼스_물고기_동물학대

하지만 물고기는 다른 동물과 달리 그들의 고통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인간이 직접적으로 공감하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고통은 느끼지만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는 물고기들은 그저 살기 위해 팔딱거리는 것이 표현의 전부이죠.

지난 2020년 11월 27일 서울에서 활어 수입 반대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집회에 참여한 경남어류양식협회의 관계자들은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 참돔 등을 바닥으로 던져 죽게 내버려 두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게 하였으니 당연히 이것은 학대라 볼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이유없이 생명을 죽이는 행위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시위를 보며 눈살을 찌푸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집회 활동을 동물학대로 판단한 동물보호 단체는 어류 퍼포먼스를 벌인 K씨를 고발했습니다.

사법 기관도 이를 동물학대로 판단하고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K씨는 결국 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죠.

동물학대_물고기_방어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들이 죽게 내버려둔 물고기들은 ‘식용’이었다”라며 불기소 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법규상으로 ‘식용’어류는 법적 보호 권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은 식용 어류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용어류가 죽는 것을 막기보단, 식용 유무를 떠나 구체적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고기를 먹기 위해 죽인다면 물고기를 죽일 때의 최소한의 행위만을 해야하는 것, 즉 식용/비식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어느정도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행위들은 학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글 l 애니멀프레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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