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가 묶인채 제주도 숲에서 발견된 강아지, 제주도 주홍이 사건

사지가 묶인채 제주도 숲에서 발견된 강아지, 제주도 주홍이 사건

[애니멀프레스]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사건, 일명 제주도 주홍이 사건관련 이야기입니다.

지난 9일 제주도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 앞 숲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채로 있는 강아지가 발견되었는데요.

최초발견자는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자 A씨로, A씨가 인스타그램에 노끈에 묶인 주홍이의 사진과 발견된 경위,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입 안에는 혀말리게를 넣어 놓고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세게 묶어뒀었습니다. 언제부터 묶고 있던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입 주변에 상처와 진물이 있었습니다.”며 “누군가가 강아지를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강아지를 아주 꽉 묶어 놓아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유채꽃 한복판에 아이를 던져 놨습니다”

제주도-주홍이

자원봉사자는 A씨는 펜치를 찾아 묶여있던 끈을 풀러줬으나, 힘이 빠진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고통스럽게 누워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A씨는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어떻게든 강아지들을 죽지 않게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며 생명체를 죽이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습니다.

제주도-주홍이

후에 SNS에서 보호소가 전하길 이 강아지는 원래 쉼터에 있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강아지가 어쩌다가 견사 밖으로 나가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발견한 누군가가 아이를 묶어놓고 안보이는 곳에 던지고 간 것이죠.

아쉽게도 보호소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힘들다고 합니다.

다만, 보호소 입구 유채밭에 던져두고 간 것을 보았을 때, 쉼터 위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주홍이

현재 밭에 유기되었던 강아지는 약을 맞고 주사를 맞아 많이 나아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시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글 l 애니멀프레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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